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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를 못 쓰고 남긴 적 있으신가요?
그렇다면 ‘미사용 연차수당’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간단한 계산법과 계산기만 알아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!
미사용 연차수당이란?
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,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,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법적으로 적절히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.
단,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

지급 시점과 조건은?
재직 중인 경우:
-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 → 다음 해 초에 일괄 지급
퇴사 시:
- 퇴직일 기준 남은 연차 → 퇴사 시점에 정산 지급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
연차수당 계산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1일 통상임금 = (월 통상임금 ÷ 209시간) × 1일 근로시간
(월 통상임금 = 기본급 + 고정수당 + 월 환산 상여금)
예: 월급 300만원 + 고정수당 10만원 + 연간 상여금 200만원
- 월 통상임금 = 300만원 + 10만원 + (200만원 ÷ 12) = 326만 6천원
- 시간당 통상임금 = 3,266,667 ÷ 209시간 ≈ 15,630원
- 1일 통상임금 = 15,630 × 8시간 = 약 125,040원
- 연차 3일 미사용 시 수당 = 125,040 × 3 = 375,120원



계산기를 활용한 방법
복잡한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가능합니다.
- 연차 미사용 일수
- 1일 근로시간, 주 근무일수
- 기본급 + 고정수당 + 연간 상여금
위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.
회사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!
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포함됨 ✅
- 기본급
- 고정적 수당 (식대, 직책수당 등)
- 정기 상여금 (월 환산 적용)
포함 안 됨 ❌
- 불규칙 수당 (성과급, 초과수당)
- 비정기 상여금
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



연차수당 계산 예시 요약표
| 항목 | 계산값 |
|---|---|
| 기본급 | 3,000,000원 |
| 고정수당 | 100,000원 |
| 월 환산 상여금 | 166,667원 (200만원 ÷ 12) |
| 월 통상임금 | 3,266,667원 |
| 시간당 통상임금 | 15,630원 |
| 1일 통상임금 | 125,040원 |
| 미사용 연차 (3일) | 375,120원 |



Q&A
Q1.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1.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,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.
Q2.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A2. 퇴직일 기준 남은 연차 × 1일 통상임금으로 정산됩니다.
Q3.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3. (기본급 + 고정수당 + 월 환산 상여금) ÷ 209시간 ×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.
Q4.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요?
A4. 재직자의 경우 다음 해 초,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지급됩니다.
Q5. 수당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A5. 근로기준법 위반이며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

